top of page

'尹 거부' 간호법 결국 폐기…국회 재투표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당 내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당초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167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 출석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재투표가 실시됐다.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것이 골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됐으나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은 두 번째다. [뉴스1]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