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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여야 '평행선'…"수정안으로 합의" vs"입장 변화 없어"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든 중재안을 재차 들이밀며 협상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이 재의요구(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서로 협의해서 직역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당정은 이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고 윤 대통령도 16일 재가했다. 간호법은 오는 25일 혹은 30일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거칠 전망이다.

다만 이대로 재투표를 한다해도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 혼자서는 불가능한 구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에도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을 수정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으로 협상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간호법 재논의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간호법의 경우 국회 내 절차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간 만큼 절차에 따라 재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분위기다. 수정안 논의는 재의결 후 간호법이 폐기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발의를 검토할 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재의결하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만약 재논의해서 안을 만들더라도 복지위 법안소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등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협상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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