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30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전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도주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