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전격 시행된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국내에서도 유사시 ‘비상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국판 ‘광속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점검에 착수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등과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지급을 정부가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VB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유사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VB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미국과 유사한 대응책을 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는지, 쓴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미국 당국의 SVB 사태 대응 사례를 살펴보며 비상계획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에 비해 낮은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속 개선 과제로 지적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심을 받지 못해 왔다. 미국은 약 3억4000만 원을 보호 한도로 정하고 있고, 독일 약 1억3500만 원, 캐나다 약 1억350만 원 등 1억 원을 넘어서는 국가도 많다. 일본도 9800만 원을 보호하고 있어 5000만 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우리보다 두 배 가까이로 많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