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김근식(54)이 16년 전 발생한 성범죄로 만기 출소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김근식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2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 계양경찰서는 여러 방면으로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 사실을 분석한 뒤 김근식이 만기출소를 이틀 앞둔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의 거주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과 경기 시흥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하고 오는 17일 오전 5시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또다른 사건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법무부 판단에 따라 안양교도소 내 미결수 수용시설에서 머물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16년 전 범행에 대해 증거를 분석해 피해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