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서해 피격(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 을 지난 3일 구속했다. 전 정부 사건들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구속한 건 처 음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책임자인 서 전 실장을 끝으로 ‘윗선 수사’를 마무리할 공산이 크지만,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안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 이라고 밝힌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 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 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 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5분까지 10시간5분간 진 행됐다. 1995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장 시간이다. 서 전 실장 측은 심사에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 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 론을 정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1시쯤 자신이 주재한 관 계장관회의에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자진 월 북’ 결론과 맞지 않는 첩보 등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을 받는다.
서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은 수사의 명분과 동력을 확보 하게 됐다. 조직적 ‘윌북몰이’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을 지휘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졌으며, 그 정점에 서 전 실장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 들인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5일 서 전 실장을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원 장 등 다른 고위 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서 전 실 장과의 공모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과 함께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을 연내에 재판 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서 전 실장까지 ‘윗선 수사’를 마무리한 뒤 연내에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 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기재하지 않은 데다 “최종 책임 자와 결정권자가 서 전 실장”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최 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훈 실 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 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 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 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라고 했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