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딸을 괴롭힌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소리를 지른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성인이 아닌 가해 학생에게 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판단인데, 현행 제도가 피해자들을 적시에 구조하지 못한다는 비판 등이 맞서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정비해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임효랑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중학생 딸의 같은 반 학생 B양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가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고 소리를 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안 B양의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B양은 그해 8월부터 10월까지 A씨의 딸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돼 학폭위로부터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도 A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적 제재보다는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