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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대법원이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문제는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숨진 경우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인 집주인이 없으므로 우선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단계도 줄었다. 바뀐 규정은 원래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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