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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새 케이블카' 40년 만의 허용에 전국 지자체 '술렁'


설악산국립공원에 신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환경부가 '조건부 허가'하면서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공약했던 지자체들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환경부는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인 건은 없다"며 향후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 허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오전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2026년께 케이블카 운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지난 1982년 처음 사업추진을 시도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환경부에 신청했으나 부결된 뒤 약 40년만에 첫삽을 뜨게 됐다. 그간 주저하면서 결과를 주시하던 다른 지자체들도 케이블카 사업을 시도할 전망이다.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와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경기 포천 산정호수 케이블카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충북 제천 청풍호 케이블카와 경북 영주 소백산 케이블카도 지자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 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 관광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에 전향적인 허가를 기대했다.

다만 이들 사업은 모두 추진 초기 단계로, 환경부나 각 지방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추진 중인 건은 하나도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협의로 각지의 케이블카 사업에 관심이 높아진 상태지만 각 건의 환경영향평가는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의 정책과제로 추진 돼 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선거과정에서 내세웠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다.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앞서 대구·경북에 걸친 팔공산 도립공원 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등 전 국토의 30%를 2030년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환경부는 앞서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이 같은 환경 보전을 약속했다. 보호구역 확대와 국립공원 개발은 상충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환경단체 등은 환경 보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내 무분별한 개발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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