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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범에 ‘최소 징역 10년’ 보복살인 혐의 적용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31)씨의 범행 전 행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계획적으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적용 죄명을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법상 살인(징역 5년 이상)보다 형량이 무겁다.

전씨는 지난 14일 범행 전 피해자가 살았던 옛 거주지에도 나타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인근 구산역에서 피해자의 현 근무지를 확인한 뒤 신당역으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당일 오후 자신의 계좌에 있던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다 실패한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도주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 전씨의 주거지에서 태블릿PC와 외장하드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전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법정에서도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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