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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마스크' 어떻게 푸나…"상황 나빠지면 다시 쓰기도"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조정을 예고하며 어떤 시설에 의무를 유지하고 해제할지 논의에 나섰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선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었다. ◇29개국 중 10개국 의무화 조치 없고, 19개국 의료 시설 '의무'.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해제 대상 시설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유지하는 방향을 잡았다.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9개국의 착용 의무화 현황을 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헝가리,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10개국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전혀 없다.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이집트 외에 없었다. 이집트는 2020년 5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취한 뒤 해제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단속하지 않아 착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화 조치가 전혀 없는 10개국 외 19개국의 경우 의료 시설에는 착용 의무를 부여한 상태다. 약국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대만,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등 8개국이 의무화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국가는 12개였다.


아울러 슈퍼·마트, 종교시설, 공항, 스포츠경기장, 감염검사소, 교육기관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국가는 이집트를 제외하고 대만뿐이었다. 그러나 대만은 이달 1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착용 규제가 강한 편이었다.

민간 사업장에 착용 의무를 둔 국가는 이집트뿐이었고 대만은 의무를 두지 않았다. 이밖에 호스텔(대만·호주), 공공기관(대만·코스타리카), 교정시설(대만·호주)에 착용 의무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질병청이 조사하진 않았으나 일본은 과태료를 물리게끔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자율적으로 쓰는 게 생활화돼 있다.

◇유행 커지면 마스크 다시 쓰기도…우리 상황, 아직 안정세 아니야

우리 정부는 여러 사례를 참고할 전망이다. 다만 각국의 방역 지침이 다르고 코로나19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많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한 국가도 많다. 자체적으로 규칙을 재정립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지난해 7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 그해 11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대중교통·상점 등의 착용을 의무화했고 올해 7월 BA.5 주도 재유행이 커지자 정부 차원의 규정 없이 일부 병원과 학교는 착용 규칙을 재확립하기도 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11월 21~27일) 코로나19 국외 발생은 신규 274만명(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전 주와 유사했으나 일본, 중국, 프랑스 등에서는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WHO의 인구 100만명당 최근 7일 발생(명)통계를 보면 한국 7322명, 일본 5541명, 프랑스 4978명, 이탈리아 3793명, 싱가포르 2339명, 독일 2185명, 미국 1734명, 이스라엘 1166명, 영국 329명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프랑스 정부는 대중교통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을 억제할 방법은 '마스크'라고 봤기 때문.

우리나라도 아직 유행이 꺾이지 않았다. 지금도 전체 확진자 규모는 과거 유행에 비해 적지만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 사망자도 많게는 하루 60명대다. 이는 지난여름 재유행 당시 10만명대 확진자에서 나오는 규모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풀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견이고, 정부는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면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려면 2가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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