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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해 `공천 룰` 바꾼 민주당?…野 "오히려 심사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공천룰)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룰을 따를 시 현재 뇌물·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총선 출마에 지장이 없기에 ‘방탄 공천 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민주당은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며 해당 지적을 일축했다.

민주당 22대 공천 룰에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4년 전 제시한 21대 공천 룰을 살펴보면 ‘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1대, 22대 공천 룰을 비교해보면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즉,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상고해 상급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면 ‘부적격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21대에서도 당내 자체 심사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문구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1심에서라도 일부 유죄가 나올시 이 대표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아예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에 22대 공천 룰에선 심사가 더욱 세밀해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번에 개정된 22대 특별당규에서는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벌금형, 금고형 이상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자는 물론 부적격 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은자도 심사 대상이 되도록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또 22대 공천룰 세부 적용기준은 21대 공천룰 적용 기준보다 적용 사례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도 과거 공천 룰과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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