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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새 비대위 출범 직후 '새 가처분' 신청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동시에 새 비대위원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기존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하고 새 비대위가 꾸려지자, 이 전 대표도 새 가처분을 걸어 맞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오는 8일 국민의힘 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즉시 가처분 신청 당사자를 변경해 신임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원 전원에 대한 가처분을 새로 신청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새 가처분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채무자' 명단만 공란으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해산하면서 기존 비대위원을 상대로 걸었던 가처분은 소(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효력정지 두 건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14일 일련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한다. 이 전 대표는 기존 비대위원 8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고, 당사자를 변경해 새 비대위원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새로 제기할 방침이다.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유지하기로 했다. 새 비대위가 닻을 올리자마자 발목을 옭아매겠다는 의도다.

한편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각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의제기를 할 이유도 사라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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