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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노마스크 가능, 탈때는 써야… 카페서 요구땐 착용을”


“마스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더 이상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마스크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의무’만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21∼24일)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까지 겹치면 재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마스크 자율화, 철회할 가능성 작아”

지 청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새 변이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처럼 매우 빠르게 확산해 의료 대응 역량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니라면 실내 마스크 재의무화를 시행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이 ‘대유행의 끝’을 뜻하는 ‘엔데믹’으로 향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엔데믹으로 가는 길에 걸려 있던 ‘마지막 고리’를 풀어준 것”이라며 “일상 복귀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았다. 감염 취약층, 고위험군을 고려해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서 자칫 마스크까지 벗을 경우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30일 이후에도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식당이나 카페, 회사 등 민간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사라지지만 사업주나 사장, 경영자 등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고객과 직원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방역당국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실내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반기는 여론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혼란도 포착됐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20일 밝혔지만 일선 학교들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착용을 ‘적극 권고’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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