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이 발생한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방역 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후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A씨 측은 정부에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역학조사관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이에 따른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즉각 항소했다. [세계일보]